법안 · 종료
이 법안은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 활동 지속을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대응한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좋아지는 점
전략 산업(전기차, 반도체 등)의 국내 생산 기반 강화
외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대응하는 생산 능력 향상
지속적인 생산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투자 유치 촉진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국가 경제 성장 기반 마련
걱정되는 점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일부 생산 기반 이전이 불가피할 가능성
외국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 대응 어려움
기업의 생산 투자 의사결정을 세제로 유도하는 데 한계 존재
세제 혜택 악용 가능성 및 관리 비용 증가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각국은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율 관세 부과 등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제조업 공동화’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우리 경제의 핵심 주력산업인 전기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은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 훼손은 물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임.
특히 전기차 산업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빠른 점유율 확대, 이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고율 관세 부과,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 및 자국 생산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등의 세제혜택 등으로 국내 생산물량이 해외로 이전되거나 신규 투자가 해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기존의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생산 확대를 국내에서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단순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투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 자체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생산기지를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인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당면한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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