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여성기업 확인 취소, 기업 운영 효율성 향상: 3년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2 ~ 10.01
- 제출일
- 2026.09.2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협회 지원 확대, 확인 기간 연장 및 취소 절차 개선. 그러나 확인 거부 시 법적 책임 강화 및 자료 제출 의무 강화로 기업 관리 투명성 증가 가능성 있음. 한편, 청문 생략으로 기업 재기 기회 제한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협회 운영 지원으로 단체 활동 강화 및 정책 건의 권한 향상
확인 신청 기간 연장으로 여성기업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기회 제공
확인 취소 절차 효율화로 기업 접휴 시 관리 책임 감소 효과 기대
기업 재기를 위한 자료 제출 거부 시 엄격한 법적 제재로 부정 행위 방지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확인 거부 시 법적 처벌 강화로 기업 운영 부담 증가 가능성
청문 생략으로 법적 절차 생략으로 법적 책임 회피 가능성
장기간 확인 기간으로 기업의 성장 전략 수립 제한 가능성
자료 제출 거부 시 여성기업 확인 취소로 기업 활동 제한 확대 가능성
제안이유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협회에 대한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의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거나 여성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여성기업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기업 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기업 확인 취소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회의 업무 범위에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를 추가하고(안 제14조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지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확인 신청 제한 사유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추가함(안 제20조의2제3항).
다.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4에 따른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20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라.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할 경우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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