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
기업 가치 평가에 기후와 공급망 데이터가 핵심 요소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3 ~ 10.02
- 제출일
- 2026.09.2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지속가능성 정보의 법적 공시 의무화로 기업 평가의 신뢰성 향상되나 정보의 일관성과 책임 소재 불분명은 해결해야 할 과제
좋아지는 점
기업의 지속 가능성 성과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 결정의 정확성 향상
국제 기준과 연계된 정보 체계 구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 향상
제3자 인증을 통한 정보 검증으로 시장 참가자의 신뢰 구축
법적 책임 명확화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 관리 체계 강화
걱정되는 점
정보 파편화 해소 없이 법 적용 시 데이터 통합 문제 발생 가능성
인증 체계 구축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로 정보 유출 위험성 증가
법적 책임 범위 모호함으로 기업 운영에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초기 적응 기간 중 보고서 작성 부담 증가로 기업 부담 가중 가능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험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반영한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정보는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과 정보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오류에 대한 책임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기업운영과 투자 과정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사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공시의무화 도입 초기의 혼란을 예방하여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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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