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7
전자등록 채권 공탁 간화로 권리 보장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8 ~ 10.08
- 제출일
- 2026.09.2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전자등록 채권 공탁 절차 간소화로 채권자 권리 행사가 용이해짐. 전자 시스템 의존 증가로 사이버 공격 취약성 증가 가능성 있음. 등록 오류로 인한 권리 행사 제한 및 이중 행사 방지 필요성 충돌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전자등록 채권자의 권리 행사 절차 간소화 (행정 부담 감소).
사채권자집회 참석률 향상 및 정족수 충족 촉진 (집회 효력 강화).
전자등록를 통한 소유권 확인 속도 향상으로 분쟁 감소 가능성.
이중 권리 행사 방지 기능 유지하면서 절차 효율화.
걱정되는 점
전자등록 시스템 해킹 시 채권자 권리 침해 가능성.
등록 오류로 인한 투표 권한 행사 제한 사례 발생 가능성.
간소화된 절차로 인한 규정 준수 소홀 및 악용 가능성.
이중 공탁 발생 가능성 및 권리 행사 중복 문제.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고,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탁 제도는 실물 채권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있는 현행 실무에 부합하지 아니함.
권리를 전자등록한 사채권자가 소집청구나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다시 별도로 공탁하여야 하는 등 절차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채권자집회의 참석률 저조 및 정족수 미달로 인한 집회 무산 등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전자등록한 경우 소유자증명서의 제출로 공탁을 갈음하도록 하여 권리행사 요건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소유 확인 및 이중 권리행사 방지 기능은 유지함으로써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2조제2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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