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토지분리 주택 가격하락 효과 제한 → 주택도시기금 지원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3 ~ 10.02
제출일
2026.09.21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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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분리해 가격 하락 효과를 노리지만, 높은 건설 비용으로 인해 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비용을 지원해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다. 그러나 건설 비용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 가능성과 투기 심화 우려가 있다.

좋아지는 점

토지와 주택 소유권 분리로 분양 가격을 낮추는 효과

토지 투기 방지 및 투자자 부담 경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건설 비용 지원으로 공급 확대

민간 투자 유치 촉진 및 주택 공급 속도 향상

걱정되는 점

높은 건설 비용으로 인한 분양 가격 상승 가능성

목표한 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되어 시장 불안 증가

건설 비용 부담으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지역별 수요 차이로 인한 공급 불균형 확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함으로써 분양가격을 낮추고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공급 방식임.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분양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으로 명기함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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