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
채권자 정보 접근 개선: 발행인 권리 보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3 ~ 10.02
- 제출일
- 2026.09.2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무기명 주식 발행인이 사채권자 집합 소집 또는 자본 변동 과정에서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요청 가능해짐 이로써 채권자 식별이 용이해지고 권리 보호 강화 가능하나 적용 범위 확대 시 기관 운영 부담 증가 및 정보 악용 리스크 존재
좋아지는 점
채권자 식별 투명성 향상으로 협상 효율성 증대
권리 보호 강화로 법적 분쟁 감소 가능성
합병 등 과정에서 채권자 목록 정확성 보장
전자등록 시스템 효율성 개선으로 비용 절감 가능성
걱정되는 점
전자등록 기관의 운영 비용 증가 가능성
발행인의 절차 미준수로 인한 법적 분쟁 리스크
시스템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우려
규정 해석 차이로 인한 적용 범위 모호성
현행법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합병ㆍ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채권자를 파악할 법적 수단이 없어 발행인과 사채권자 간 협의나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발행인이 사채권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채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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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