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채권자 정보 접근 개선: 발행인 권리 보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3 ~ 10.02
제출일
2026.09.21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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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무기명 주식 발행인이 사채권자 집합 소집 또는 자본 변동 과정에서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요청 가능해짐 이로써 채권자 식별이 용이해지고 권리 보호 강화 가능하나 적용 범위 확대 시 기관 운영 부담 증가 및 정보 악용 리스크 존재

좋아지는 점

채권자 식별 투명성 향상으로 협상 효율성 증대

권리 보호 강화로 법적 분쟁 감소 가능성

합병 등 과정에서 채권자 목록 정확성 보장

전자등록 시스템 효율성 개선으로 비용 절감 가능성

걱정되는 점

전자등록 기관의 운영 비용 증가 가능성

발행인의 절차 미준수로 인한 법적 분쟁 리스크

시스템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우려

규정 해석 차이로 인한 적용 범위 모호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합병ㆍ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채권자를 파악할 법적 수단이 없어 발행인과 사채권자 간 협의나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발행인이 사채권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채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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