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7
후보자 검증 자료 제출 거부 방지 및 허위 진술 처벌 강화. 인사청문 보고서 의결 기준 강화로 국회 검증 역할 확대. 그러나 개인정보 문제와 정치적 악용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후보자의 진실성 확인을 강화해 정치적 개입을 줄일 수 있음
허위 진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높여 공정한 절차 보장
재적위원 다수결로 보고서 채택해 정치적 타협을 제한
배우자 및 가족 자료 제출 의무화로 후보자 검증의 투명성 증진
걱정되는 점
개인정보 노출 위험 증가로 사회적 신뢰 훼손 가능성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로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재적위원 다수결 과정에서 정치적 절충력 약화
허위 진술 처벌 규정 도입으로 소송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핵심 검증자료의 제출을 회피할 수 있고, 공직후보자가 선서 후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의 서면답변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또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역시 일반 의결정족수만으로 채택할 수 있어 충분한 자료검증과 사실확인 없이 다수 의석만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를 명확히 자료제출 대상으로 하고, 개인정보 또는 정보주체의 부동의만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및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도록 함.
아울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과 국회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허위 진술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정보주체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중지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5항ㆍ제6항 신설).
라.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 또는 허위의 서면답변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