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노인장기요양 판정 효율성 향상 및 행정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증대 의료적 욕구 평가 강화 및 의료인 참여 확대로 판정 정확도 향상 기능적 호전이 낮은 등급의 유효기간 비지정으로 신청인 편의성 증가 및 서비스 연계성 강화
좋아지는 점
판정 과정 간소화로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신청인 편의성 증진
의료적 욕구 평가 강화로 서비스 연계성 향상 및 적합성 향상
의료인 참여 확대로 등급 판정의 전문성 및 정확도 향상
정보 공유를 통한 서비스 연계성 강화로 이용자 편의성 증대
걱정되는 점
Strict medical evaluations may burden applicants with complex requirements
Increased committee size could delay rating determinations
Data sharing between organizations may raise privacy concerns
Uncontrolled validity extensions might disadvantage ineligible recipients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또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조사 시 의료적 욕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시 의료인 비중을 확대하여 의료 필요도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낮은 등급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수급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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