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

국민의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전 저장용량 확대, 안전한 장기 운영 가능성 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3 ~ 10.02
제출일
2026.09.18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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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원자력 폐기물 저장용량을 설계 수명 기간 이후에도 확대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장기 운영 가능성을 증진시킨다.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장용량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도입해 안전성 검토를 거쳐 계속운전을 지원한다. 기존 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지원하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좋아지는 점

안전성 향상 및 폐기물 관리 효율성 증가

기술 발전에 따른 운영 유연성 확보

규제 준수 및 환경 영향 최소화 지원

기존 발전소 수명 연장 및 운영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환경적 영향 증가로 인한 지역 사회 반발 가능성

저장 시설 확장에 따른 기술적 복잡성 및 비용 증가

규제 변경에 따른 예기치 않은 절차 지연 가능성

안전성 검토 과정 지연으로 운영 차질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발전소는 최초에 설정된 설계수명에 도달한 뒤에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얻을 수 있으나 계속운전이 결정된 경우에도,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최초에 설정된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불가하게 되어, 장기적인 원전 운영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거쳐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속운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더하도록 하고,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원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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