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 피해자 시간 연장 및 비용 부담 완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2 ~ 10.01
제출일
2026.09.1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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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간을 5년 및 20년으로 연장해 신뢰성 있는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계류되는 소송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과거 사건 재조사 가능성 등 새로운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안은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만, 피해자의 제도적 불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하여, 과거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조사가 가능해져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지는 점

피해자가 더 오랜 기간 청구 가능해 진정한 보상이 보장됨

형사 무죄에도 민사 책임을 물 수 있어 가해자 책임 강화

과거 사건 재조사로 억울한 피해자 구제 가능성 증가

소송 비용 부담 완화로 피해자 접근성 향상

걱정되는 점

장기 계류 소송으로 피해자 심리적 부담 지속

피고인의 법적 부담 증가로 사회적 비용 증가 가능성

과거의 사건 재조사로 고인에 대한 사회적 논란 가능성

법적 복잡성으로 피해자가 제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

법안 설명 · 원문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데 따른 부담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속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재판을 통하여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확정되더라도 민사상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가해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성폭력범죄가 있은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확정일부터 5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종전의 소멸시효 완성 사건 및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권리구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실질적인 민사상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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