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4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장비 도입 후 전문가 안 뽑는 기업, 장비 고장 방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1 ~ 10.05
제출일
2026.09.18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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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은 연구시설·장비 도입부터 처분까지의 절차를 체계화해 연구자 활용성을 높이고 국가 R&D 효율성을 목표로 함. 그러나 현재 표준지침의 제재 부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됨. 장점으로는 관리 체계 개선과 공동활용 촉진이 있으나,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위험 요소도 존재함.

좋아지는 점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처분 절차의 투명성 강화로 연구 데이터 관리 효율성 향상

국가연구시설장비위원회를 통한 정책적 조정과 전문 인력 관리 체계 강화

장비생성데이터 관리를 통한 기술 혁신 촉진 및 연구 환경 개선

우수 연구시설 선정을 통한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 기여

걱정되는 점

법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으로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

규정 준수 이행을 위한 조직 내 감시체계 구축 필요성 및 비용 발생

장비 고장 등 관리 부재로 인한 연구 중단 사례 발생 가능성

특정 기업에 대한 장비 접근 제한으로 혁신 활동 저해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심의, 등록, 공동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지침에는 이를 지키지 아니한 보유기관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하고도 장비전문인력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장 난 채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정지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까지 포함하여 그 도입부터 처분까지의 절차와 보유기관의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자가 연구시설ㆍ장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과학기술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자가 연구시설ㆍ장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역량의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운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및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보유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하거나 그 도입을 위한 예산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연구시설장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축하거나 도입한 경우에는 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ㆍ갱신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비생성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집 방식과 장비운영데이터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보유기관의 장은 장비생성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보유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ㆍ장비를 외부의 이용자에게 개방하여 공동활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연구시설ㆍ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계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활용이 저조하거나 사용 계획이 없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처분하거나 이전ㆍ재배치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연구시설과 우수보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비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자격 기준 및 인정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인정받은 장비전문인력을 적정 규모로 확보ㆍ유지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ㆍ장비를 처분한 보유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보유기관에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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