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아동기본법 제정으로 아동정책의 체계적 통합 및 기존 법률 규정의 이관이 이뤄지는 법안. 아동정책기본계획,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을 삭제하고, 아동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며 정책 결정 속도를 높이려 함. 그러나 과거 정책의 세부적 내용 삭제로 특정 아동 집단의 이익 침해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 향상 (다중 기관 간 협업 개선)
아동 권리 보호 체계의 통일성 강화 (불일치 해소)
아동 지원 정보의 통합 관리로 접근성 향상
지역과 중앙 정부 간 권한 분산 완화로 신속한 대응 가능성 증가
걱정되는 점
기존 법률의 세부 규정 삭제로 특정 취약 계층의 이익 손실 가능성
중앙화된 관리 체계로 지역 특수성 반영 어려움
새로운 법 체계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지연
아동 정책 영향평가 제도의 약화로 사회적 합의 부재 가능성
「아동기본법」 제정에 따라 현행 「아동복지법」에 분산되어 있는 아동정책의 기본계획ㆍ추진체계 등 기본적 사항을 「아동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양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아동기본법」의 지역계획ㆍ아동지원정보ㆍ아동통합서비스와 연계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안 제7조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0항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제21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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