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발장애인은 수사기관의 '특급 손님'... 권리 침해 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2 ~ 10.01
- 제출일
- 2026.09.1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발장애인 전담 조사 인력 부족으로 권리 보장 약화; 자료 요청 권한 강화
좋아지는 점
발장애인에게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을 지정해 공정한 조사 보장
보건복지부 자료 요청으로 발달장애인 식별 정확도 향상
사법 절차에서의 신뢰성 증가로 사회적 신뢰 회복 가능성 있음
개별 사건별로 특수 인력 배치로 신속한 조사 가능성 확대
걱정되는 점
전담 인력 추가 배치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
자료 요청 과정에서 개인 정보 침해 우려
개발장애인 식별 과정의 기술적 한계로 여전히 정확도 문제
정책 시행 초기 혼란으로 제도 신뢰도 하락 가능성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 인력이 충분히 확보 및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고, 인력이 배치되었음에도 발달장애인에게 전담 인력이 배정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사건관계인이 발달장애인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담검사 또는 전담사법경찰관이 예외 없이 발달장애인을 조사ㆍ심문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조사ㆍ심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42조제1항 신설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