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섬 지역 의사 부족 문제 해결: 연방 정부가 의사 배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2 ~ 10.01
제출일
2026.09.18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현재 법은 주 지사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을 결정하지만, 인구감소 지역과 도서 지역에서는 의료 인력이 우선 배치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 의무복무기간이 수련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의사들이 이러한 지역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의료 취약지역의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과 도서 지역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근무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필수 의료 분야 수련인력이 해당 지역에 근무할 경우 복무 기간 단축 혜택을 부여하여 의료 격차를 해소하려 한다.

좋아지는 점

중앙화된 의사 배치 시스템은 취약 지역에 대한 더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의무복무 기간 단축은 의사들의 전문 분야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도서 지역에 대한 특별 조치는 지역 사회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중앙 정부의 관여로 지역 자치단체의 자의적 결정을 줄일 수 있다.

걱정되는 점

과도한 중앙 집중화로 지역 간 의료 서비스의 균일성을 해칠 수 있다.

의무복무 기간 단축으로 의료 경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새로운 규정 준수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주지사와 중앙 정부 간의 권한 분쟁으로 정책 실행이 지연될 수 있음.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을 내리도록 하되 근무지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 등은 공중보건의 지정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지 지정을 담당함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인력이 우선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의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과도하게 긴 의무복무기간이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여 취약지의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에 대하여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인력이 해당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경우 복무 기간 단축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