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5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을 보장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지자체 책임 명확화 및 아동정책의 체계적 운영 가능해짐. 그러나 지역계획 수립 과정에서 아동 의견 반영의 실효성과 정책평가의 독립성 의문 제기됨.
좋아지는 점
아동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국가와 지방의 책임 분담 명확화로 아동 정책 효율성 향상
아동통합서비스 확대 가능성 및 아동인권위원회 설치로 권리 침해 대응 체계 구축
아동의 의견 반영을 통한 정책 수립 과정의 민주화 촉진
걱정되는 점
지역계획 수립 시 아동 의견 반영의 실질적 어려움 지속 가능성 낮음
정책평가 과정에서 정치적 간섭 가능성 및 아동인권위원회 운영 효율성 미지의 문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기존 정책의 지속성 확보 어려움
아동통합서비스 도입 시 예산 부담 증가 및 접근성 문제 발생 가능성
현행 아동 관련 법ㆍ제도는 보호ㆍ복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의 생존권ㆍ보호권ㆍ발달권ㆍ참여권 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아동 의견 반영,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통합서비스 등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아동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ㆍ구제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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