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마약 관리법 개정으로 마약사범의 확산을 막는가? 국제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2 ~ 10.01
- 제출일
- 2026.09.1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마약류 관리법 개정으로 국제협약 의무 강화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권한 확대. 신종 마약류 유통 차단 목표.
좋아지는 점
국제협약 이행 기준 명확화로 해외와의 마약 규제 조화 가능성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권한 강화로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 효과 향상
마약사범 억제를 통한 사회적 안전 증진 가능성 확대
익명 거래를 통한 마약 구매 경로 차단으로 범죄 경로 차단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법 개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산업 현장 혼란 가능성
과장된 규제로 합법적 의약품 판매 시장 위축 가능성
행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법 개정 효과 상실 가능성
신종 마약류 개발에 따른 대응 체계 미비 가능성
우리나라는 UN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마약류의 수입ㆍ제조 제한 및 엄격한 취급ㆍ관리에 있어 해당 협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법에서 마약류의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상당 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최근 다크웹, SNS, 비대면 거래 등을 통한 신종 마약 유통 및 비만치료제ㆍ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ㆍ다변화되고 마약사범이 전 연령층으로 가파르게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마약류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진 상황임.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현행법의 목적에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법 집행 및 사법 판단에 있어 국제협약의 취지가 엄격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한편, 단순한 국제법상 의무를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부가 협약상 규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명확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또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등의 수입ㆍ수출ㆍ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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