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과 친족 관계 있는 직원 정보를 경영공시 대상에 포함시켜 투명성 강화. 그러나 친족 관계 정보 공개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있어 법적 검토 필요.
좋아지는 점
임원과 가족 관계 있는 직원의 정보 공개로 조합 내부의 부당한 이익 추구 행위 감지 가능
조합 운영의 투명성 향상으로 신뢰성 제고 및 사회적 신뢰 구축 기여
임원의 사적 관계와 조합 사업의 독립성 분리로 정책 결정의 중성적 판단 가능
친족 관계 정보 공개를 통한 내부 감사 효율성 향상 및 부패 예방 효과
걱정되는 점
임원 및 가족 관계 정보 공개로 개인 정보 침해 논란 발생 가능성 높음
친족 관계 정보의 과도한 공개로 조합 내부의 인간관계 침해 가능성
법률적 해석 논란으로 실질적 정보 공개 제한 가능성 및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친족 관계 정보 공개가 조합 운영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
현행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ㆍ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사항은 경영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직원 간 이해관계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에 임원과 혈족ㆍ인척 등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과 해당 임원과의 관계, 직위 및 담당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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