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계약금 15일 단축... 자금 유동성 개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2 ~ 10.01
- 제출일
- 2026.09.1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계약 기간 단축으로 하도급사의 자금 유동성 개선 및 경영 안정성 강화. 기계설비 분야 선투입 비용 높은 경우, 조기 지급으로 자금 압박 증가 가능성 있음. 개정으로 신뢰 구축 기대하지만 시장 경쟁 심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좋아지는 점
수직 계열사의 현금 흐름 개선 및 재무 리스크 감소.
고비용 분야(기계설비 등)에 대한 지원 강화로 사업 안정성 향상.
짧은 계약 기간으로 계약 관리 효율성 증가.
하도급사의 긴급 자금 요청에 대한 대응력 향상.
걱정되는 점
조기 지급으로 계약 당사자 간 자금 갈등 가능성 증가.
하도급사가 초기 투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 재개 차질.
원사업자가 비용 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관행 심화 우려.
조기 지급으로 입찰 가격 상승 유발 가능성 및 시장 유동성 저하.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원사업자가 법정 최장 기한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공사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사용료 등 선투입 비중이 높아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자금 조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에,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위 하도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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