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장애인의 결혼 및 국제결혼 비자 발급 조건을 장애 유형과 경제적 제약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규정한다. 과거 장애인의 소득이 기준에 맞지 않아 비자를 얻지 못했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 적용으로 인한 새로운 차별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비자 발급으로 국제결혼 접근성이 향상된다.
획일적인 소득 기준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을 감소시킨다.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공정한 이민 절차를 확립한다.
국제적 인권 기준 준수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걱정되는 점
장애 유형과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유연한 기준 적용으로 인해 관리 비용 증가 및 행정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일부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불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차별 발생 가능성 존재.
법 시행 초기에는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 및 소득 확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제결혼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조건에 장애가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소득요건 등의 경제력이 요구되어 국제결혼 배우자의 비자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며, 장애 때문에 결혼과 가족생활이라는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포기해야 하는 비참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국제결혼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로 인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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