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당신의 운동은 이제 더 저렴해질 거야! 그러나 그 뒤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1 ~ 09.30
제출일
2026.09.1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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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올림픽 경기장 관리 권한을 서울올림픽위원회로 이전하여 유지비용 부담 완화 및 유산 관리 체계 강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관리 권한 분쟁 가능성 및 입장료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산업적 영향 고찰 필요

좋아지는 점

지역 경기장 관리 책임 완화로 지방 예산 부담 감소

올림픽 유산 관리 체계 정비로 장기적 체육 인프라 강화

입장료 수익의 안정적 확보로 체육 시설 투자 촉진 가능성

올림픽 및 패럴림픽 시설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회 제공

걱정되는 점

지방자치단체와의 관리 권한 갈등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

입장료 적용 범위 확대로 일부 시설의 운영 난맥성 증대 가능성

기존 시설과 새로운 시설 간 운영 체계 차이로 이용자 불편 가능성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경기장은 그 건립과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공단이 이를 직접 운영할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입장료 징수대상도 서울대회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서울대회 관련 시설과 달리 취급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단의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의 대상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입장료 징수 대상 시설에도 이를 추가함으로써, 공단이 동계대회 시설을 직접 운영할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회 유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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