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공적자금 우선 출연 중단, 2028년부터 세계잉여금 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8 ~ 09.27
- 제출일
- 2026.09.17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효력 상실(2027년 12월 31일)로 2028년부터 세계잉여금을 이 기금에 우선 출연할 수 없게 됨. 삭제된 규정으로 법적 갈등 해소 및 기금 운영 방식 변화 발생
좋아지는 점
법적 갈등 예방: 공적자금과 세계잉여금 간 우선순위 규정 제거로 미래 법적 분쟁 감소
자원 유연성 향상: 세계잉여금이 다른 정부 기금으로 향할 수 있는 경로 확보
국제 표준 준수: 세계잉여금 배분 순서 변경으로 국제적 예산 관리 원칙 적용
정치적 중립성 유지: 기금 우선순위 삭제로 정치적 개입 가능성 감소
걱정되는 점
재정 부족 가능성: 공적자금의 주요 자금원 상실로 기금 운영 예산 결핍 우려
자원 분배 불균형: 세계잉여금의 다른 경로 할당으로 정부 부처 간 경쟁 심화
경제적 불안정: 기금 운영 차질로 공공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법적 미완료성: 다른 법률과의 충돌로 추가 개정 필요성 제기 가능성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2027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2028년부터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없게 됨.
이에 「국가재정법」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세계잉여금을 우선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법률 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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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