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적자금 우선 출연 중단, 2028년부터 세계잉여금 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8 ~ 09.27
제출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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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효력 상실(2027년 12월 31일)로 2028년부터 세계잉여금을 이 기금에 우선 출연할 수 없게 됨. 삭제된 규정으로 법적 갈등 해소 및 기금 운영 방식 변화 발생

좋아지는 점

법적 갈등 예방: 공적자금과 세계잉여금 간 우선순위 규정 제거로 미래 법적 분쟁 감소

자원 유연성 향상: 세계잉여금이 다른 정부 기금으로 향할 수 있는 경로 확보

국제 표준 준수: 세계잉여금 배분 순서 변경으로 국제적 예산 관리 원칙 적용

정치적 중립성 유지: 기금 우선순위 삭제로 정치적 개입 가능성 감소

걱정되는 점

재정 부족 가능성: 공적자금의 주요 자금원 상실로 기금 운영 예산 결핍 우려

자원 분배 불균형: 세계잉여금의 다른 경로 할당으로 정부 부처 간 경쟁 심화

경제적 불안정: 기금 운영 차질로 공공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법적 미완료성: 다른 법률과의 충돌로 추가 개정 필요성 제기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2027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2028년부터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없게 됨.

이에 「국가재정법」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세계잉여금을 우선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법률 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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