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기존 정책의 생태계 보전·이용 분리 문제로 지역 문제 심화. 새 법안은 생태계서비스 구역 지정과 정기 평가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을 촉진. 인구 감소 지역의 생태적 가치 향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좋아지는 점
생태계 서비스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 건강성 향상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으로 경제적 이익 창출
핵심 생물종 보호를 통한 생물 다양성 증진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으로 정책 효과성 높아짐
걱정되는 점
정확한 핵심 생물자원 식별 어려움으로 정책 실행 지연 가능성
모니터링 비용 증가로 지역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
지역 주민 이해관계 충돌로 구역 지정 반대 가능성
민감시기 관리 미지정으로 생물 자원 손상 위험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자연환경정책은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 ‘이용’ 간 연계 없이 개별단위 사업추진으로 자연가치 제고가 지역사회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아 생태계 우수지역 대부분이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역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인구감소지역 내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서식지 규모,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민감시기 이용제한 및 수용력 산정 등 생태지표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신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