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당신의 데이터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추적을 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1 ~ 09.30
제출일
2026.09.1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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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자료 은폐를 막기 위한 법 개정. 과징금과 포상금으로 예방력 강화. 그러나 자료 보존 기간 단축 등 세부적인 법적 장치는 미흡함.

좋아지는 점

은닉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으로 내부 감시 체계 강화

위조 행위에 대한 명확한 과징금 부과로 책임 소재 명료화

조사 기관의 권한 강화로 사고 해결 속도 향상

기업의 자발적 협력 유도로 사전 예방 효과 증대

걱정되는 점

과징금 부과 기준의 명확성 부족으로 기업의 법 준수 의지 약화 가능성

포금업 지급 시 신고 의무 미비로 사기 가능성 증가

은닉 행위 신고자에 대한 개인 정보 노출 위험성

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 시스템 손질 필요성으로 산업 혼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은닉ㆍ폐기하는 등 위반사실을 은폐하고 조사를 지연ㆍ방해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조사 관련 자료 은닉ㆍ폐기 등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은닉ㆍ폐기, 위조ㆍ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은닉ㆍ폐기 등 행위 신고ㆍ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료 은닉ㆍ폐기 등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조사 개시 이전 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조ㆍ변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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