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영상 제작자는 작가에게 돈 주어야 해? 수익의 공정 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1 ~ 09.30
- 제출일
- 2026.09.17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영상 제작자가 창작자(감독, 작가 등)의 기여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OTT 플랫폼의 수익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작가들의 수익 분배가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계약 조건의 세부적인 규정 부재와 산업 내 합의 필요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창작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체계 개선으로 창의성 증진 가능성 높음
공정 거래 촉진: 제작자와 창작자 간의 투명한 계약 문화 확산 기대
콘텐츠 지속 가능성 향상: 예술가의 수익 보장으로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 장려
법적 분쟁 감소: 사전 계약으로 법적 갈등 최소화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실행 어려움: 복잡한 계약 체계 관리로 중소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
산업 저항: 비용 증가로 인한 플랫폼 운영 어려움, 생산자들의 반발 가능성
규정 미비 문제: 세부 적용 기준 부재로 법적 효력 논란 지속 가능성
의존성 증가: 법원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 제도적 불안정성 확대 가능성
현행법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도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저작물은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등 다양한 창작자의 협업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OTT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유통이 확대되면서 수익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나 실연자 등 창작자에게는 수익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영상제작자와의 계약에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창작자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와 적절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저작자나 실연자 등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의 확립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문화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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