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아이들의 주도적 성장을 위한 시설 명칭 개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1 ~ 09.30
제출일
2026.09.1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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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행 아동복지시설 분류는 아동이 수동적 보호 대상임을 암시해 왔습니다. 명칭 개정으로 아동의 적극적 성장을 강조하고, 시설 역할 구분을 명확히하려 합니다. 다만 새로운 용어의 혼란 가능성과 시설 운영 변경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좋아지는 점

아동의 주도적 성장을 강조하는 긍정적 인식 구축

시설 역할 구분으로 정책 효율성 향상 가능성

Child-centered welfare approaches promoted

정의적 기준 강화로 정책 실행력 개선

걱정되는 점

새로운 명칭에 대한 사회적 혼란 가능성

기존 시설 운영 체계 재편 과정 갈등 가능성

정책 실행 시 용어 적용의 모호성 문제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인한 법 시행 지연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아동은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명칭을 개정하여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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