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AI 요약
현행 아동복지시설 분류는 아동이 수동적 보호 대상임을 암시해 왔습니다. 명칭 개정으로 아동의 적극적 성장을 강조하고, 시설 역할 구분을 명확히하려 합니다. 다만 새로운 용어의 혼란 가능성과 시설 운영 변경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좋아지는 점
아동의 주도적 성장을 강조하는 긍정적 인식 구축
시설 역할 구분으로 정책 효율성 향상 가능성
Child-centered welfare approaches promoted
정의적 기준 강화로 정책 실행력 개선
걱정되는 점
새로운 명칭에 대한 사회적 혼란 가능성
기존 시설 운영 체계 재편 과정 갈등 가능성
정책 실행 시 용어 적용의 모호성 문제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인한 법 시행 지연 가능성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아동은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명칭을 개정하여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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