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학교가 전세버스 계약을 하지 않거나 지연시킬 경우 학생들은 대중교통 또는 개인 차량에 의존해야 해. 새로운 법안은 학생 보호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전세버스와 직접 계약할 수 있게 함. 선택권 확대와 안전성 향상 예상되나 시장 과열 및 비용 상승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학생들의 통학 경로 선택권 확대 (다양한 경로 접근성 향상)
부모들의 직접적인 운송 계약으로 대기 시간 단축
집단 협상으로 비용 절감 가능성
학교와 민간 기업 간 경쟁 촉진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걱정되는 점
전세버스 운영사의 안전 관리 소홀 가능성 (비용 절감 위해 안전 희생 가능성)
부모 단체 조직 및 계약 절차의 복잡성으로 일부 학생 혜택 제한
민간 서비스 부족으로 기대한 개선 효과 미추화
정책 시행 초기 혼란으로 인한 일시적 안전 저하 가능성
현행 법령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등이 행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인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배차간격이 긴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의 개별 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통학 안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통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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