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학생 안전한 통학 선택권 확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1 ~ 09.30
제출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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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학교가 전세버스 계약을 하지 않거나 지연시킬 경우 학생들은 대중교통 또는 개인 차량에 의존해야 해. 새로운 법안은 학생 보호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전세버스와 직접 계약할 수 있게 함. 선택권 확대와 안전성 향상 예상되나 시장 과열 및 비용 상승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학생들의 통학 경로 선택권 확대 (다양한 경로 접근성 향상)

부모들의 직접적인 운송 계약으로 대기 시간 단축

집단 협상으로 비용 절감 가능성

학교와 민간 기업 간 경쟁 촉진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걱정되는 점

전세버스 운영사의 안전 관리 소홀 가능성 (비용 절감 위해 안전 희생 가능성)

부모 단체 조직 및 계약 절차의 복잡성으로 일부 학생 혜택 제한

민간 서비스 부족으로 기대한 개선 효과 미추화

정책 시행 초기 혼란으로 인한 일시적 안전 저하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 법령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등이 행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인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배차간격이 긴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의 개별 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통학 안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통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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