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재 법은 교육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교통 수단 이용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용권을 부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 개정안은 학생의 거리 또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해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실질적 보장을 목표로 함. 이는 특히 장거리 통학 학생이나 교통 수단 부족 지역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좋아지는 점
학생들의 교통 비용 부담 감소 및 교육 기회 확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 접근성 향상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 촉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걱정되는 점
지원 대상 선정 과정의 복잡성 증가로 행정 비용 증가
지원 기금의 효율적 사용 실패 가능성
운송 서비스 공급 주체의 상업적 악용 가능성
지역별 교통 인프라 차이로 인한 정책 효과 불균형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거리 통학이나 대중교통 부족으로 통학용 전세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 매월 상당한 통학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여건과 대중교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