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직원 미공개 정보 사용 금지로 부패 차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1 ~ 09.30
제출일
2026.09.1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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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자산관리공사 직원의 미공개 정보 접근을 금지하고 정기 감사를 의무화해 부패를 방지하려 합니다. 기존 법률의 부재로 발생한 미규제 영역을 해결하려 하지만, 감사 비용 증가와 직원 관리 부담이 예상됩니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익 취득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로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좋아지는 점

미공개 정보의 사적 이용을 금지해 시장 투명성 향상

공공기관의 자산 관리 표준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성 증대

정기 감사 체계 구축으로 부조리 개연성 감소

준법감시관 역할 강화로 부패 탐지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감사 비용 증가로 조직 운영 부담 확대 가능성

규정 준수 강요로 직원 불만 증가 및 생산성 저하 가능성

Third-party 감사 기관 의존으로 관리 불신 가능성

엄격한 규정으로 기업들의 투자 의사 위축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의 관리ㆍ개발, 부실채권의 인수ㆍ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국민의 재산권과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공공개발사업과 자산의 인수ㆍ처분 과정에서 부동산의 개발ㆍ가격 등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임직원의 사적 이용과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와 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직접 금지ㆍ처벌하거나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하는 데 한계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의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에 준법감시관을 두고 부패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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