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관리 주체 회계 감사 품질 관리로 투명성 강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1 ~ 09.30
제출일
2026.09.1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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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 의무화 및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화. 현재 회계감사 품질 검증 시스템 부재로 감사 품질 불안정성 존재. 학교법처럼 감사 감리 시스템 도입으로 회계감사 신뢰성 확보 및 관리비 투명성 증진 목표.

좋아지는 점

회계 감사 품질 관리 체계 구축으로 감사의 신뢰성 향상.

관리 주체에 대한 감사 책임성 강화로 부정행위 예방.

지역 관할 기관의 감독 권한 강화로 정책적 대응 효율성 증대.

회계 관리 정보의 투명성 향상으로 주민 신뢰 회복.

걱정되는 점

관리 주체에 추가적인 감사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새로운 감리 시스템 도입 초기 혼란 및 운영 오류 발생 위험.

지역 관할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로 행정 효율성 저하 가능성.

일부 관리 주체의 저항으로 시스템 도입 지연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회계감사의 감사인이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사후관리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사인에 따라 감사의 품질이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감사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사립학교법」은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음.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대하여도 이에 준하는 감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그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99조제1호의3 및 제102조제3항제6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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