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법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1 ~ 09.30
제출일
2026.09.1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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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자연공존지역을 보호지역에 포함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 과도한 보호지역 지정으로 개발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가능성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에 자연공존지역 포함으로 지역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좋아지는 점

자연공존지역 보호지역 등록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확대로 자연보전 지역의 경제적 가치 인정

국제 협약과 연계한 국가 보호목표 실현 지원

걱정되는 점

과거의 생태계 기능 파괴로 자연공존지역의 생태계 위험성 증가

지역 주민 생계와 개발 제한으로 산업 위축 가능성

복잡한 계약 관리로 보호지역 관리 효율성 저하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논의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최근 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은 엄격한 보호지역 지정에 더하여, 보호지역 밖에서도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의 증진에 기여하는 자연공존지역을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공존지역을 포괄하여 발굴ㆍ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발굴ㆍ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지역 외 지역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기준과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부합하는 보호지역 확대 목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의 보전 및 복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리ㆍ관할 주체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대상지역에 자연공존지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ㆍ제12호, 제10조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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