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3줄 요약: 미취업자 연령 확대(40세 이하)로 취업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 지원 강화. 그러나 고용유지 지원 비용 증가와 기존 근로자 대체 가능성 등 위험 존재. 인구감소 지역 기업의 장기재직 지원과 청년 주거 지원으로 균형 도출 시도.
좋아지는 점
미취업자 연령 제한 완화로 더 많은 지원자가 기회를 얻음
기업의 인력 유지율 향상을 위한 장기재직 프로그램 지원
청년 지역 정착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취업 연령 상승 문제 완화로 청년 실업률 개선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고용장려금 및 주거 지원 비용 증가로 기업 재정 부담 증가
기존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 간 역할 경쟁 심화 가능성
장기재직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력 감축 리스크 발생 가능성
지역 정착 지원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발생 가능성
현행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의 증가, 취업 연령의 상승 등 고용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이에 미취업자의 연령을 40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주거ㆍ교통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청년근로자를 확보하고 장기간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 및 지역 정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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