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년 일자리 해결, 기업 지원으로 미래 준비하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8 ~ 09.27
제출일
2026.09.1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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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3줄 요약: 미취업자 연령 확대(40세 이하)로 취업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 지원 강화. 그러나 고용유지 지원 비용 증가와 기존 근로자 대체 가능성 등 위험 존재. 인구감소 지역 기업의 장기재직 지원과 청년 주거 지원으로 균형 도출 시도.

좋아지는 점

미취업자 연령 제한 완화로 더 많은 지원자가 기회를 얻음

기업의 인력 유지율 향상을 위한 장기재직 프로그램 지원

청년 지역 정착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취업 연령 상승 문제 완화로 청년 실업률 개선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고용장려금 및 주거 지원 비용 증가로 기업 재정 부담 증가

기존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 간 역할 경쟁 심화 가능성

장기재직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력 감축 리스크 발생 가능성

지역 정착 지원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발생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의 증가, 취업 연령의 상승 등 고용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이에 미취업자의 연령을 40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주거ㆍ교통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청년근로자를 확보하고 장기간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 및 지역 정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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