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진보당 · 교육위원회

부모 사회적 지위 따라 자녀 교육 기회 격차 해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1 ~ 09.30
제출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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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성별, 종교, 신념 등 다양한 이유로 교육 차별을 금지하며, '부의 대물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 간 교육 격차와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의무화한다. 그러나 정책 실행 지연이나 지역 예산 부족으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취약 계층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 기회 불평등이 지속될 위험도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교육 기회 격차를 줄여 사회 이동 사다리 기능 회복

부모 사회적 지위에 따른 자식 교육 기회 차별 금지

수도권-비수도권 교육 자원 불균형 완화 촉진

교육 취약 계층(저소득층, 장애 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걱정되는 점

정책 실행 지연으로 효과 시기 지연 가능성

지역 예산 부족으로 지원 프로그램 축소 가능성

특정 계층에만 집중된 지원으로 다른 취약 계층 소외 가능성

교육 기회 평등을 빌미한 새로운 차별 행위 발생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아니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취도나 상급학교 진학 등이 결정되는 이른바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되어 있음.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원 편중 등과 맞물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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