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 임명 지연 해결, 정치적 중립성 강화로 사법신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7 ~ 09.26
제출일
2026.09.1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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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대법관 임명 절차의 명확화를 통해 임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법률의 모호함으로 인한 인선 지연을 방지하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해 정치적 갈등을 줄이는 것을 추가 목표로 합니다.

좋아지는 점

대법관 임명 절차의 법적 명확화로 임명 지연 문제 해결

위원회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로 사법부의 독립성 증대

대통령의 임명 권한과 국회의 승인 절차를 연계해 절차적 효율성 향상

후보 추천 과정의 투명성 증가로 공정한 대법관 선발 체계 구축

걱정되는 점

새로운 절차 도입으로 인한 임명 과정 지연 가능성

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확대가 정치적 편향을 심화시킬 위험

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

구체적 실행 없이 제도 개선만으로는 국민 신뢰 회복에 한계

법안 설명 · 원문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직위로서, 헌법 제104조제2항 및 현행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헌법 및 현행법은 대법원장에 의한 제청이 있은 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인바 이로 인해 대법관 인선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절차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를 추천한다는 사법의 독립성 달성을 위해 매우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이므로, 그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정당의 당원’ 등을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위원 중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현직 법관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청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 중 현직 법관을 기존의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며,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및 안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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