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철강 산업의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을 촉진하며, 재생에너지 외에도 원자력 등 다양한 에너지 구매 경로를 확대한다. 현재 법의 직접 에너지 구매 규정은 재생에너지에만 적용되어 원자력 발전 전력 구매가 제한되어 있어, 산업계의 요청에 따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으로 기업들은 생산 공정의 전기화를 가속화하고, 친환경 기술 투자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좋아지는 점
철강 생산 과정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업의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직접 에너지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외의 저렴한 에너지 소스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 관리 효율성이 향상된다.
친환경 기술 도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기업들이 에너지 구매 결정을 전략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가격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걱정되는 점
원자력 발전 기반 에너지 구매 확대가 화석 연료 의존을 가속화할 수 있다.
직접 구매 시스템의 확대로 에너지 시장의 경쟁 구도가 복잡해질 수 있다.
기업들이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기술 도입을 머뭇거릴 가능성이 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균형을 고려하지 못해 가격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최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등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무탄소제품 요구에 따라 대표적 탄소배출산업인 철강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의 생산공정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의 공정 도입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맞추어 저탄소철강 기술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규모 전력소비에 따른 기업의 투자 부담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프랑스의 원자력 할당 계약을 통한 탄소난감축 기간산업 무탄소 전력 공급, 미국의 빅테크 및 제조업 중심 20년 장기 원전 전력구매계약 체결 등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원자력발전을 활용한 장기 직접 전력거래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직접 전력거래제도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탄소다배출 기간산업이 원자력발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도입, 설비 투자 또는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 청정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과 전력비용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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