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당신의 건축 설계 데이터가 전국에서 하나로 통합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8 ~ 09.27
제출일
2026.09.1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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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건설 데이터 통합을 목표로 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장점으로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이 예상되나,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가 리스크로 대두됨.

좋아지는 점

다양한 건설 데이터의 통합을 통해 혁신적 의사결정 지원

AI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한 프로젝트 관리 효율성 향상

건설 산업 표준화 및 품질 관리 강화

데이터 공유를 통한 협업 생태계 확장

걱정되는 점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및 데이터 보안 취약점 노출

과도한 데이터 수집로 인한 조직 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기술 발전 속도에 따른 기존 시스템 적응 어려움

데이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오류 위험

법안 설명 · 원문

건설산업은 설계, 시공, 감리, 발주자 등 다양한 공사참여자들이 생산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의 데이터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분산된 건설 데이터를 통합ㆍ관리하고 AI 기반의 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 등 산업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존 법 제19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ㆍ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본부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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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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