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보험판매전문회사 책임 강화! 소비자 보호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1 ~ 09.30
제출일
2026.09.16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대형 보험대리점의 책임 구조 약화 지적 → 책임 강화 통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및 책임 전환. 소비자는 선택권 확대로 권리 보호 강화. 그러나 책임 소재 불분명 시 법적 분쟁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로 사기 감소 및 투명성 향상

판매전문회사 통해 보험사와의 책임 분담 명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 분쟁 감소 및 권리 보호 강화

전문성 있는 에이전트 관리 촉진 → 서비스 품질 향상

걱정되는 점

기업 부담 증가로 보험료 인상 가능성

책임 소재 불분명 시 소비자 피해 대응 어려움

소규모 보험사 부담 부담겨지며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책임 전환 과정에서 법적 허점 활용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보험설계사 1천명 이상을 고용한 곳이 54개에 이를 정도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은 보험 유통시장에서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영업 자율성에 비해 보험소비자에 대한 책임 구조가 과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업법」에서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 법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여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의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보험회사 중에 선택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4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95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