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수 생산정보 체계화로 시장 안정성 확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7 ~ 09.26
제출일
2026.09.1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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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조경수의 생산·유통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격 변동을 완화하고, 임업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 그러나 정보 수집의 강제성과 데이터 보안 문제가 동시에 제기됨.

좋아지는 점

조경수 생산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으로 시장 가격 예측 정확도 향상

임산물 유통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별 수요 차이 완화

산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기반 마련

환경 친화적 산림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

걱정되는 점

개인 정보 유출 위험 증가 가능성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 조작 가능성

데이터 관리 부실로 인한 통계 신뢰성 하락

조경수 특화 정책으로 임산물 다양성 감소 우려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유통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정보를 지원하는 체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조경수는 수종ㆍ규격ㆍ수령ㆍ형태 등에 따라 거래 특성이 다양하고 생산기간이 길어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경수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ㆍ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 제7조도 임산물 전반의 유통구조 개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경수에 특화된 정보 조사 및 정책 조정 기능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조경수의 생산ㆍ유통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ㆍ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통계ㆍ정보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시장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조경수를 포함한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분석ㆍ제공하고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과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산물 생산ㆍ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임산물 생산ㆍ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

조경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의 조사ㆍ제공 근거 마련(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다.

조경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안 제7조의3제2항 신설) 라.

조경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 조사 업무의 위탁(안 제7조의3제3항 신설) 마.

조경수 생산ㆍ유통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심의사항 규정(안 제7조의4제1항 신설) 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조경수의 가격조사 및 정보 제공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9조의4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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