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가정원, 지방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들의 정원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7 ~ 09.26
- 제출일
- 2026.09.16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지정 절차 및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여 권역별 균형 있는 확충을 위함. 그러나 현재 체계는 여전히 모호해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할 수 있음. 개선된 체계를 통해 관리 기관의 역할과 지원 체계가 구체화될 예정임.
좋아지는 점
국가와 지방 정원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로 효율적 자원 배분 가능
권역별 균형 있는 정원 개발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국가정원관리원의 전문적 관리로 유지 관리 비용 절감 가능성 있음
국민의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사회 활성화 및 환경 개선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지정 절차 명확화 없이 지역 간 경쟁 심화 및 혼란 가능성
초기 투자 비용 증가로 일부 지역의 정원 개발 지연 가능성
관리 주체 간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운영 효율성 저하 가능성
민간 참여 확대 시 품질 관리 체계 미흡할 위험 있음
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원의 조성ㆍ지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를 크게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호,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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