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2021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현재 법의 시간 제한 상한이 없는 상태로, 2026년까지 개정해야 하는 보안관찰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된 개정은 신고 의무 기간을 범죄 유형과 형량에 따라 설정하고, 위반 시 처벌을 완화하며, 위험성이 높은 경우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줄이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법적 허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신고 의무 기간의 상한 설정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범위 확대
위반 시 처벌 강도 완화로 사법적 부담 감소 및 사회적 갈등 완화
위험성이 높은 경우 기간 연장 옵션으로 사회 안전과 개인 권리 균형 모색
법적 명확성 강화로 남용 가능성 감소 및 법 집행의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개정 지연으로 법적 허점 지속 및 개인 정보 노출 위험 증가
예측 가능성 감소로 법 적용의 불공정성 논란 가능성
기간 연장의 남용 가능성 및 개인별 차이 반영 부족
새로운 처벌 규정의 미흡한 정의로 법적 허점 발생 가능성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거주예정지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기한의 상한 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변동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보안관찰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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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헌바479)을 하고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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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였으나, 2026년 현재까지도 해당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의 상한을 대상자의 보안관찰해당범죄 및 법정형을 고려하여 정하고, 변동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하향하여 규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변동신고 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제12조, 제25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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