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4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당신의 모든 돌봄 필요는 국가가 책임집니다: 이제 모든

돌봄기본법안

심사 기간
2026.09.21 ~ 10.05
제출일
2026.09.16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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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돌봄기본법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집단을 넘어 모든 사람의 평생 돌봄 권리를 보장하며, 돌봄 제공자와 수용자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돌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지역별 돌봄 접근성 차이와 경제적 지원 부족이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보편적 돌봄 접근성 향상: 모든 연령대와 사회적 약자에게 균일한 서비스 제공

돌봄권 헌법적 보장: 기본권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사회적 책임 분배 개선

돌림노동자 권리 보호: 임금 및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노동 만족도 향상

성평등 증진: 성별에 따른 돌봄 부담 불균형 해소 및 여성의 사회적 역할 지원

걱정되는 점

지역 간 돌봄 격차 심화 가능성: 인프라 및 재정 배분 불균형으로 인한 접근성 차이

경제적 부담 증가: 보편적 돌봄을 위한 재정 확보 과정에서 세금 부담 증가 우려

정책 실행 지연: 복잡한 규제와 이해관계자 협의 지연으로 인한 효과 약화

개인 정보 유출 위험: 돌봄 관련 데이터 관리 부실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돌봄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보편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와 돌봄 관련 법체계 내에서 돌봄은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에만 국한된 복지서비스로 다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음.

또한, 인간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상호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자신과 타인을 돌볼 수 있는 ‘돌봄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과 같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서 돌봄을 주고 받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돌봄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환경 및 노동조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돌봄의 보편성ㆍ접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이에 개인이 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하고,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돌봄권 증진과 보편적 돌봄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간이 누구나 취약하며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돌봄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나.

모든 사람은 전 생애 과정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가족, 타인 및 자기를 돌볼 권리를 가지며, 돌봄을 받거나 돌봄을 제공할 때 차별받거나 돌봄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안 제4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가족 등은 성평등 관점에서 돌봄의 고른 분배를 위한 공동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노동자의 일과 돌봄의 조화로운 유지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공평한 분배 및 돌봄 제공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동정책과 돌봄정책을 시행해야 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의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ㆍ노동 조건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돌봄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서 돌봄노동자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함(안 제6조).

마.

돌봄을 받는 사람은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주거지에서 우선적으로 재가서비스를 받을 권리, 성별ㆍ연령 및 경제적 능력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및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돌봄보장급여는 돌봄수급권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함(안 제8조).

바.

돌봄수급권자는 돌봄보장급여의 이용 여부, 내용ㆍ종류 및 이용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돌봄보장기관은 돌봄보장급여 신청자에게 돌봄보장급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함(안 제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에게 제공하는 무급 돌봄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ㆍ인정받을 수 있고, 가족 돌봄을 이유로 자신의 건강권, 학습권,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ㆍ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함(안 제11조제1항).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돌봄을 위하여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소득상실을 비롯한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ㆍ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소득상실이 발생할 경우 적정 수준의 상병수당을 실시해야 함(안 제11조제2항ㆍ제3항).

자.

모두에게 차별 없는 돌봄권 보장은 민간과 시장의 이익에 우선하는 공공의 가치로 보호되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권 보장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돌봄 인프라ㆍ인력ㆍ재정 확보 및 돌봄 관련 법률ㆍ제도 마련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안 제12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수급권자가 경제적 능력에 관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돌봄보장급여를 실시해야 하고, 지역별로 돌봄수급권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있는 돌봄 인프라를 마련해야 하며, 돌봄수급권자 발굴ㆍ조사ㆍ판정, 돌봄보장급여 신청ㆍ제공 등이 통합적 업무ㆍ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함(안 제13조).

카.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돌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며,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돌봄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안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

타.

돌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돌봄정책위원회를 두고, 돌봄정책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돌봄정책의 주요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

파.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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