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행 법규로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엄격한 규제 적용을 받지 못해 재산적 특권을 누리고 있음. 정부가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 모호한 상황으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증가해 국내 시장 경쟁력 하락 가능성 있음.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 존재 및 국제 협력 부재로 정책 효과성 의문시됨.
좋아지는 점
외국인과 내국인에 동일한 법적 책임 적용으로 시장 공정성 확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 투자자의 영향력 조절로 국내 기업 보호
토지 거래 정보 공개로 불법 거래 감소 및 투명성 강화
국제적 표준 준수를 통해 국제 거래 신뢰도 향상
걱정되는 점
개인 정보 노출 위험 및 데이터 보안 취약성
부동산 거래 비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 가능성
국경 간 협정 미준수로 인한 정책 실행 어려움
외국인 투자 감소로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거래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하거나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해외의 토지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국민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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