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당신의 요금에서 또 떼어간다: 스트림플레이션으로 주머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8 ~ 09.27
- 제출일
- 2026.09.16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플랫폼·OTT 서비스 요금 인상과 계정 공유 유료화로 이용자 부담 가중. 요금 산정 방식 미공개, 법적 규제 부재로 시장 독과점 심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고 의무화로 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 목표 설정.
좋아지는 점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가능성
과기차정보통신부의 감독 아래 공정한 요금 체계 수립 가능성
이용자에게 다양한 가격 선택지 제공으로 예산 관리 개선 가능성
과징금 부과 등 시장 반칙 행위 억제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과충전 및 조건 변경에 대한 소비자 혼란 및 불신 증가 가능성
과징금 부과 대상 기업의 경영악화 및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법적 기준 미설정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필수 서비스의 요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부담 증가 가능성
국내에서 플랫폼, OTT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40% 가량 인상하며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음.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계정 공유 유료화, 저가 요금제 축소 등 이용자 부담을 가중하는 조건 변경이 잇따르고 있으나,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요금 산정 방식도 알 수 없어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나라 국민의 OTT 서비스 이용률은 81.
8%에 달하며, OTT 이용자의 유료 OTT 서비스 이용률은 65.
5%에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하여 이용자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에 독과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플랫폼, OTT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사실상 이미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ㆍ환불 규정 등 이용조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내용ㆍ조건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경쟁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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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