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법안은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에서는 법규명령의 제정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미비점이 존재하며,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특히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규명령에 대한 국민의 재검토 권한을 보장하고, 독립적인 정비 기구를 통해 법적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좋아지는 점
법규명령의 위임 범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법적 혼란을 예방합니다.
국민이 직접 법규명령의 위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법제처 내 독립적인 정비 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심사 체계를 구축합니다.
걱정되는 점
정비 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압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제처의 권한 확대가 개인의 정보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국민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
기존의 법적 절차와의 충돌로 인한 법적 불안정 가능성
제안이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행정이 복잡ㆍ전문화됨에 따라 법률이 행정부에 세부 사항을 위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법규명령의 제정 절차, 위임 범위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 제정 이후의 재검토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이 여러 법령과 제도에 분산되어 있어 법규명령의 제정부터 집행 및 사후관리까지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규명령을 국민이 직접 재검토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독립적인 정비기구를 통한 사후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규명령의 제정ㆍ집행ㆍ정비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법규명령안의 위임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조정, 법규명령 현황의 공개, 위법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규명령에 대한 재검토 및 정비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하는 법규명령정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과 중앙행정기관이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법규명령의 심사 및 정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의 적법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규명령의 제정ㆍ집행ㆍ정비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법규명령이 상위법령의 목적과 범위 안에서 제정ㆍ운영되도록 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권익을 함께 보호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법규명령, 위임범위일탈법규명령, 협업정합성, 소관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법규명령을 제정ㆍ집행ㆍ정비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원칙으로 위임의 명확성 원칙, 위임범위 일탈금지 원칙, 협업정합성 원칙 및 투명성 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명령안을 마련하는 경우 근거 법률의 위임조항, 위임된 사항의 범위 및 법규명령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포함한 위임적합성 검토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법제처장이 법령안을 심사할 때 위임적합성 검토표를 확인하여 법규명령안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를 심사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법규명령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협업정합성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7조).
사.
법제처장이 법규명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현황과 위임근거, 위임적합성 심사 결과 및 정비 이행 현황 등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아.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통보가 있는 경우 해당 법규명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법규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 위임적합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자.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규명령정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과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차.
법규명령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법규명령으로 인하여 행정목적 달성이 지연되거나 곤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규명령정비위원회에 위임적합성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카.
법규명령정비위원회가 재검토 결과 위임범위일탈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규명령의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년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
타.
법제처장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 심사 및 정비 현황을 이 법률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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