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당신의 디지털 성폭행 피해, 이제 지역 지원센터에서 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7 ~ 09.26
- 제출일
- 2026.09.15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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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지역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법안.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이 아닌 지방출입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법적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음.
좋아지는 점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더 가까운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 법인 간 협력을 통해 자원 활용 효율성 향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확충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 기여
지역별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 개발 가능성 확대
걱정되는 점
위탁 대상 확대 불구하고 실질적 운영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 가능성
지방출입법인의 운영 주체성과 책임성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불분명
일부 지역에서의 비영리 법인의 설립 목적 미준수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피해자 지원 센터의 지역 분포 불균형으로 인한 접근성 격차 지속 가능성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6년 기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이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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