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공공기관의 지역금융기관 이용 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지역재투자를 촉진하되, 현재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자금이 시중은행으로 집중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다만, 지역금융기관의 인프라 부족과 법 시행 초기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관 운영 차질이 예상됨.
좋아지는 점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이용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시중은행으로의 자금 유입 감소로 수도권 집중 완화 가능성
지역 금융기관의 고객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
걱정되는 점
공공기관의 은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복잡성 및 비용 증가
지역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
지역별로 차등 적용 시 지역 간 경쟁력 불균형 심화 가능성
기존 계약 변경에 따른 기관 운영 중단 지연 가능성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여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에 집중되면서 지역 재투자 효과가 저조하고 자금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지역 금융기관의 이용실적,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기관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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