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당신의 사건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 검찰 개혁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7 ~ 09.26
제출일
2026.09.1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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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절차 편의성 향상 및 법률 접근성 개선. 그러나 기존 용어 사용의 지속 가능성과 새 용어 적용 범위의 명확성은 여전히 과제.

좋아지는 점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정치적 개입 감소 및 공정한 수사 체계 구축 가능성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사건 해결 속도 향상

법사 업무 영역 확대으로 복잡한 사건 처리 능력 향상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가능성

걱정되는 점

기존 용어 사용의 혼란 유발 및 법적 불확실성 증가 가능성

새로운 기관 설립으로 예산 중복 지출 및 관리 효율성 저하 가능성

수사권 조정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 발생 가능성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 불구,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격차 확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법에는 아직까지 ‘검찰청’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수사ㆍ기소 기능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검찰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무사의 업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업무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사건에 대한 접수ㆍ처리 등 과정에서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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