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검사 권한 빼고 수사기관 맡긴다 (수사와 기소 분리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4 ~ 09.23
- 제출일
- 2026.09.1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수사와 기소의 책임을 분리해 권한 남용을 막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기존 절차는 유지되지만 프레임워크가 업데이트되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PSB가 수사를 전담하고 NCIO가 기소 관리를 책임지며, 검사는 오직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만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의 투명성이 증가할 수 있으나,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좋아지는 점
이중 책임 금지로 정치적 압력 감소 및 독립성 강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사건 처리의 객관성 향상
기관 간 역할 분담으로 업무 중복 감소 가능성
기존 절차 유지로 법적 예측 가능성 유지
걱정되는 점
기관 간 역할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 업무 지연 가능성
새로운 절차 적응에 따른 초기 혼란 및 오류 발생 가능성
특정 사건에 대한 선택적 처리 가능성 증가로 공정성 훼손 우려
기존 역할에 익숙한 인력의 저항으로 인한 실행 지연 가능성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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