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프로섹터 조사권 끝! 경찰 수사 전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4 ~ 09.23
- 제출일
- 2026.09.1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프로섹터의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해 사법경찰이 수사 주도하며, 검찰은 공소 유지로 전환됩니다. 이로 인해 수사 과정의 독립성 강화와 검찰 권한 남용 방지 효과가 기대되나, 경찰의 업무 부담 증가와 수사 지연 가능성도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프로섹터의 조사 권한 제한으로 시민 권리 보호 강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정치적 악용 가능성 감소
경찰의 전문성 향상으로 사건 해결 효율성 증가
검찰의 권한 집중 완화로 공정한 법 적용 촉진
걱정되는 점
경찰 인력 부족으로 조사 지연 가능성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 침해 우려
검찰의 공소 유지 능력 약화로 사건 미처리 가능성
조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허점 활용 가능성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8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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