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검사 권한 축소, 사법경찰 수사 주체화로 권력 분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4 ~ 09.23
- 제출일
- 2026.09.1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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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이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해 사법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 담당하게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도입합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 체계 구축에 따른 초기 적응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좋아지는 점
검찰의 과도한 수사 권한 남용 예방 및 권한 분산으로 정치적 개입 감소
사법경찰의 전문성 향상으로 공정한 수사 수행 가능성 증가
기소 권한 분리로 재판 과정의 객관성 강화 및 법적 책임 명확화
검찰의 역할 단순화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인력 관리 용이성 증대
걱정되는 점
새로운 수사 체계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사 지연 및 오류 가능성
사법경찰 조직 구성 지연으로 초기 수사 기능 저하 가능성
검찰의 기소 권한 감소로 재판 과정에서의 입증 책임 부담 증가 가능성
조직 전환 과정에서 법적 허점 노출로 예측 불가능한 법적 분쟁 가능성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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