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법은 청소년이 도박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외발매소 내 유해시설을 제한하지만, 도박과 관련 없는 문화·복지시설은 허용합니다. 그러나 도박 구역 외 건물 내 시설은 여전히 접근 제한이 적용되며, 정책 실행 시 구역 관리와 시설 분류의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좋아지는 점
도박과 무관한 문화·교육 시설의 청소년 접근 허용으로 지역 사회 공간 활용성 증가
기존 규제의 과도한 제한 완화로 비금융 시설 운영자의 부담 감소
청소년 지원 시설과 연계해 도박 예방 교육 공간으로 활용 가능성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성 증대 (예: 역사 박물관 등)
걱정되는 점
도박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예: 카지노 옆 카페)의 청소년 접근 가능성 증가
부모의 인식 부족으로 청소년이 규제 구역을 우회하는 사례 발생 가능성
유휴 시설의 관리 주체 책임 불분명으로 안전 관리 구멍 발생 가능성
정책 시행 시 도박 산업과 문화 산업 간 갈등 심화 가능성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장외발매소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이 경마 및 마권 구매 등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건물 내에 경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여가시설이나 청소년 지원시설 등이 함께 설치·운영될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 내 시설 중 경마와 관련되지 않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청소년을 사행행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장외발매소의 유휴공간을 지역상생 및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10)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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